Hot Issue

5월 1일 노동절 ‘빨간 날’로…공무원도 쉰다

서정민 기자
2026-04-01 07:42:49
기사 이미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면서, 올해 5월 1일 노동절이 처음으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재석 199인 중 찬성 194명으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한정됐던 노동절 유급휴일 적용 범위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까지 전면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노동절은 1994년부터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사실상 소외돼 왔다. 관공서와 학교는 노동절에도 정상 운영됐고, 맞벌이 부부 중 한 명은 쉬고 한 명은 출근해야 하는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불만이 매년 반복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공무원 노동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오늘은 공무원 노동운동 역사에 한 페이지를 새롭게 장식한 날”이라며,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된 데 이어 이번 법정 공휴일 지정까지 이루어진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1987년 헌법에 공무원이 노동자로 명시된 지 39년 만에 노동자의 이름으로 온전한 휴식권을 보장받는 진짜 노동절을 맞이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올해 노동절인 5월 1일이 금요일인 데다, 5월 4일 월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어린이날(5일)까지 최대 닷새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가족 여행 계획이 화제로 떠올랐으며, “눈치 보지 않고 5월 초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일부에서는 생산성 저하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치면 올해 5월 1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